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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복지관에 3월 1일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은 작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리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주어 제주청년뉴딜일자리사업으로 2018년 8월 27일~2019년 7월 1일까지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인정되는지요?

  • 협회 2022.03.04 15:13
    해당 직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사회복지관의 사업) 내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라면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관 고유사업을 위한 채용 인력이 아닐 경우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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