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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연 결산금액 30억 이상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관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주의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연 1회 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법인에서 00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적으로도 구청에 결산서 제출전 혹은 연 1회: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아야 한다면 어떤 법률에 따라 받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지원팀 황규학 070-4372-4706

 

(제가 명확한 지식이 없어 명확하게 질의하지 못한 부분 양해드립니다.)

  • 협회 2022.02.28 10: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회 협회활동 - 공지사항 1,668번 게시글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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