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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후원품을 지원해주시는 업체A에서  B라는 업체에게 일정의 금액을 받고 금액만큼의 현물을 기관에 후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수증 내역은 A업체 영수증으로 발급되지만 B라는 업체 이름으로 후원내역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후원품 증빙서류 및 영수증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협회 2022.02.24 16:14
    후원금(품)영수증은 실제 후원을 한 자의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며,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나호에서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후원업체인 A업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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