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후원품을 지원해주시는 업체A에서 B라는 업체에게 일정의 금액을 받고 금액만큼의 현물을 기관에 후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수증 내역은 A업체 영수증으로 발급되지만 B라는 업체 이름으로 후원내역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후원품 증빙서류 및 영수증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Q&A
기관 후원품을 지원해주시는 업체A에서 B라는 업체에게 일정의 금액을 받고 금액만큼의 현물을 기관에 후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수증 내역은 A업체 영수증으로 발급되지만 B라는 업체 이름으로 후원내역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후원품 증빙서류 및 영수증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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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