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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퇴직적립금 적립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년 까지의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따르면

퇴직적립금의 적립기준이

종사자의 연보수총액(봉급 및 제수당) x 1/12 로 되어 있었는데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는 

종사자의 연보수총액(통상임금) x 1/12 로 내용이 변경되어 있네요.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인데

그렇다면 2022년부터는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걸까요?

 

  • 협회 2022.02.18 10: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적립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여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안내하였고 현재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서울시와 소통중이며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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