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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4회(1회당 2시간씩) 한글지도 강사비로 1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목포공공도서관 금빛평생봉사단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면 활동실비로 2시간 이상 활동시 1회 15,000원을 받게 됩니다.

 

동일 강사에게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사비 100,000원과 목포공공도서관에 신청하여 활동실비를 지급받게 하는 경우 강사비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협회 2022.02.09 15:09
    강사비를 지급하는 활동에 대해 봉사활동으로 추가 인정 및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포공공도서관 금빛평생봉사단 사업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항에 대한 가능 여부는 목포공공도서관 및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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