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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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0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2811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2810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낙동복지관 | 2001.09.10 | 668 |
2809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이대희 | 2001.09.11 | 1098 |
2808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문영식 | 2001.09.14 | 927 |
2807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이대희 | 2001.09.18 | 641 |
2806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이순애 | 2001.09.19 | 1096 |
2805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김성심 | 2001.09.21 | 1192 |
2804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이대희 | 2001.09.21 | 1695 |
2803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김경훈 | 2001.09.25 | 693 |
2802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9.26 | 706 |
2801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27 | 1001 |
2800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노현진 | 2001.09.28 | 660 |
2799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연무복지관 | 2001.09.28 | 767 |
2798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이대희 | 2001.09.28 | 851 |
2797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2796 | 문의사항 | 김승희 | 2001.10.05 | 688 |
2795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황석중 | 2001.10.05 | 1048 |
2794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수지니 | 2001.10.09 | 701 |
2793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이대희 | 2001.10.09 | 1021 |
2792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이대희 | 2001.10.09 | 932 |
https://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B%B2%95%EC%A0%95%EC%9D%98%EB%AC%B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57851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은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교육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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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2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개인정보보호교육
-현재 사업장에서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2100-3086)
2. 종사자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복지관 평가 시 반영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연1회 실시)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을 1시간 이상 기 수료 후 입사한 직원은 기존에 받은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5)
4.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기 수료한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5. 노인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따른 인권교육기관(한국보건복지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증빙자료(수료증) 등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고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관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고용노동부 052-702-5162)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사업장에서 연1회(1월 1일~12월 31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신규 입사자의 교육의무는 없음(고용노동부 052-702-5162)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제외사유가 없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이 되며, 휴직 후 복직한 자, 신규 입사자 등도 이에 해당하여 필요시에는 연내에 추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기 실시한 교육으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 교육이 면제되지 않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031-728-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