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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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845 |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 동작이수사회복지관 | 2022.07.28 | 415 |
2844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 김연주 | 2015.05.13 | 1391 |
2843 |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2023.04.11 | 522 |
2842 |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 회계 | 2016.01.20 | 1333 |
2841 | 회계처리 문의 [1] | 김사랑 | 2015.11.03 | 1482 |
2840 | 회계처리 [1] | 회계 | 2015.04.14 | 1474 |
2839 |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 정미애 | 2014.11.27 | 1188 |
2838 |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na | 2018.10.16 | 1085 |
2837 |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2018.09.18 | 411 |
2836 | 회계지출과목질의.. [1] | 총무 | 2016.01.14 | 1607 |
2835 |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 김영희 | 2015.05.20 | 3039 |
2834 |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 이진 | 2010.06.17 | 1219 |
2833 | 회계구분 관련하여 [1] | 히타치 | 2018.05.01 | 437 |
2832 | 회계교육은 언제쯤? | 김혜정 | 2002.05.06 | 533 |
2831 | 회계교육은 언제쯤? | 이대희 | 2002.05.08 | 479 |
2830 | 회계관련문의 [2] | ㅡ | 2016.08.17 | 534 |
2829 |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 총무 | 2013.02.18 | 924 |
2828 |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1 | 1180 |
2827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2826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1 |
https://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B%B2%95%EC%A0%95%EC%9D%98%EB%AC%B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57851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은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교육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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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2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개인정보보호교육
-현재 사업장에서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2100-3086)
2. 종사자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복지관 평가 시 반영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연1회 실시)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을 1시간 이상 기 수료 후 입사한 직원은 기존에 받은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5)
4.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기 수료한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5. 노인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따른 인권교육기관(한국보건복지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증빙자료(수료증) 등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고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관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고용노동부 052-702-5162)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사업장에서 연1회(1월 1일~12월 31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신규 입사자의 교육의무는 없음(고용노동부 052-702-5162)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제외사유가 없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이 되며, 휴직 후 복직한 자, 신규 입사자 등도 이에 해당하여 필요시에는 연내에 추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기 실시한 교육으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 교육이 면제되지 않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031-728-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