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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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88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5.14 | 1035 |
2887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 이쁘니 | 2001.05.14 | 1251 |
2886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 이대희 | 2001.05.17 | 1109 |
2885 | 알려주세요 | 나그네 | 2001.05.16 | 798 |
2884 |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5.22 | 833 |
2883 | 궁금한게 있어서요. | 홍사랑 | 2001.05.20 | 829 |
2882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2881 | 질문입니다.... | 이소현 | 2001.05.22 | 996 |
2880 | 궁금한게 있어서요. | 이대희 | 2001.05.22 | 786 |
2879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78 | 질문입니다.... | 이대희 | 2001.05.23 | 1034 |
2877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김희연 | 2001.05.22 | 769 |
2876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5.24 | 790 |
2875 | 도와 주세요!! | 해피걸 | 2001.05.23 | 826 |
2874 |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쁘니 | 2001.05.23 | 1203 |
2873 | 도와 주세요!! | 이대희 | 2001.05.24 | 792 |
2872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손상우 | 2001.05.24 | 855 |
2871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25 | 822 |
2870 | 자료대출신청 | 김경섭 | 2001.05.25 | 865 |
2869 | 자료대출신청 | 이대희 | 2001.05.26 | 975 |
https://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B%B2%95%EC%A0%95%EC%9D%98%EB%AC%B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57851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은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교육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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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2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개인정보보호교육
-현재 사업장에서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2100-3086)
2. 종사자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복지관 평가 시 반영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연1회 실시)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을 1시간 이상 기 수료 후 입사한 직원은 기존에 받은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5)
4.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기 수료한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5. 노인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따른 인권교육기관(한국보건복지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증빙자료(수료증) 등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고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관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고용노동부 052-702-5162)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사업장에서 연1회(1월 1일~12월 31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신규 입사자의 교육의무는 없음(고용노동부 052-702-5162)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제외사유가 없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이 되며, 휴직 후 복직한 자, 신규 입사자 등도 이에 해당하여 필요시에는 연내에 추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기 실시한 교육으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 교육이 면제되지 않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031-728-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