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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질의 사항의 답변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게시판을 검색해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후원자님께서 기관을 통해 알게된 후원자에게 기관에 별도 이야기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년간(약 2개월에 한번씩) 약 77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구매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기관에서는 후원금품 사용보고를 분기별로 보고 하고, 연말에 별도로 연간 보고를 추가로

하고있습니다. 이미 작년(2021년) 결과보고가 운영위원회까지 보고된 상황입니다.

 

올해 2022년 1월 개인후원자님이 작년 한해 그동안 구매한 후원물품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서,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기관 후원물품 등록이 되지 않고 결과 보고등이 끝난 시점에서
후원자님이 요청한 기부물품 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행이 가능할 경우 법적 근거를 어느것으로 두어야 할지,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법적 근거로 안내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노력하여 찾아봤지만 관련된 규정, 근거를 알 수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

- 기관 운영규정,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규정, 기부금품모집법, 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소득세법 제 81조 12항

 
  • 협회 2022.02.07 10:46
    후원자가 공식적으로 기관에 후원금품 접수를 하지 않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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