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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가를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2,42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D%9A%8C%EA%B3%8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40359
자세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2,42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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