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시에 정규근무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주 40시간)로 했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 그리고 정규근무일이 주 6일(주 48시간)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추가된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Q&A
1. 채용시에 정규근무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주 40시간)로 했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 그리고 정규근무일이 주 6일(주 48시간)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추가된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1월 25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통상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 1주 5일제를 채택하지만, 노사간의 개별합의에 따라서 채용 시 정규근무일을 “수요일~일요일”로 정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수요일~일요일까지 1주 5일이 되고, 무급휴무일은 월요일, 유급주휴일은 화요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토요일 및 일요일을 반드시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로 지정하여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주(7일) 중에서 요일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일~일요일까지 5일간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월요일, 화요일을 각각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로 정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할 “근무일”이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이날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소정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불과하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예시 : 백화점 종자들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화요일~금요일이고,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월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바,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 소정근로일은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일을 정하여 주휴일로 부여하면 된다(근기01254-7449. 1988.5.20.). 백화점, 공공도서관 등의 경우, 손님 또는 이용자가 많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이에 주5일을 근무한 후에 ‘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참조 자료>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근로기준법 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까지만을 법정근로시간이라 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정규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까지만 인정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