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시에 정규근무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주 40시간)로 했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 그리고 정규근무일이 주 6일(주 48시간)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서 추가된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협회 2022.01.27 09:4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1월 25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통상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 1주 5일제를 채택하지만, 노사간의 개별합의에 따라서 채용 시 정규근무일을 “수요일~일요일”로 정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수요일~일요일까지 1주 5일이 되고, 무급휴무일은 월요일, 유급주휴일은 화요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토요일 및 일요일을 반드시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로 지정하여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주(7일) 중에서 요일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일~일요일까지 5일간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월요일, 화요일을 각각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로 정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할 “근무일”이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이날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소정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불과하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예시 : 백화점 종자들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화요일~금요일이고,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월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바,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 소정근로일은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일을 정하여 주휴일로 부여하면 된다(근기01254-7449. 1988.5.20.). 백화점, 공공도서관 등의 경우, 손님 또는 이용자가 많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이에 주5일을 근무한 후에 ‘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참조 자료>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근로기준법 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까지만을 법정근로시간이라 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정규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까지만 인정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4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3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1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0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39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38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7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6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5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50
293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70
2932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1
2931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3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9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8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7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6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