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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시는 관협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종전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곳이 "지역아동센터지원단(지역아동센터를 관리,평가하는 기관)"이라는 곳으로 '간사'라는 직급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선생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사단법인기관의 소속이셨습니다.

채용에 있어 사회복지사라는 직급은 사용하지 않지만, 채용공고에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관련학과 졸업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경력사항의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 협회 2022.01.26 10:29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근무경력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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