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남편은 A복지관에, 아내는 B복지관(또는 공무원)에 근무할 경우
남편이 근무하는 A복지관 한 곳에서만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고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만 지급대상인가요?
Q&A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남편은 A복지관에, 아내는 B복지관(또는 공무원)에 근무할 경우
남편이 근무하는 A복지관 한 곳에서만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고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만 지급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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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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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9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관련 지침에 의해 부양가족의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가족 수당 지급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p 참고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1. 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