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80% 근무하여 당해년도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예) 2018년 2월 1일 입사자
18년 월차 / 19년 15개 연차 / 20년 15개 연차 / 21년 16개 연차 / 22년 16개 연차 / 23년 17개 연차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Q&A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80% 근무하여 당해년도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예) 2018년 2월 1일 입사자
18년 월차 / 19년 15개 연차 / 20년 15개 연차 / 21년 16개 연차 / 22년 16개 연차 / 23년 17개 연차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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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6 |
2868 |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2019.01.08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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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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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후원 문의 [1]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40 |
2859 | 후원 관련 질의 [1]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2021.05.12 | 362 |
2858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857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2856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3 |
2855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2854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4 |
2853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2852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2851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50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9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 질의일시: 2022년 1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입사일 기준(2018.02.01.~2019.01.31. 이전까지는 매월 만근 시 1일씩의 월별 연차휴가)
2018.02.01.~2019.02.01. :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9.02.01.자 발생
2019.02.01.~2020.02.01. :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20.02.01.자 발생
2020.02.01.~2021.02.01. :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1.02.01.자 발생
2021.02.01.~2022.02.01. : 4년차 연차휴가 16일 2022.02.01.자 발생
2) 회계연도 기준(2018.02.01.~2018.01.31. 이전까지는 매월 만근 시 1일씩의 월별 연차휴가)
2018.02.01.~2018.12.31. : 비례적 연차휴가 14일(11/12개월*15일) 2019.01.01.발생
2019.01.01.~2019.12.31. :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20.01.01.자 발생
2020.01.01.~2020.12.31. :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21.01.01.자 발생
2021.01.01.~2021.12.31. :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2.01.01.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