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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80% 근무하여 당해년도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예) 2018년 2월 1일 입사자

 18년 월차 / 19년 15개 연차 / 20년 15개 연차 / 21년 16개 연차 / 22년 16개 연차 / 23년 17개 연차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1.21 09:5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1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입사일 기준(2018.02.01.~2019.01.31. 이전까지는 매월 만근 시 1일씩의 월별 연차휴가)
    2018.02.01.~2019.02.01. :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9.02.01.자 발생
    2019.02.01.~2020.02.01. :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20.02.01.자 발생
    2020.02.01.~2021.02.01. :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1.02.01.자 발생
    2021.02.01.~2022.02.01. : 4년차 연차휴가 16일 2022.02.01.자 발생

    2) 회계연도 기준(2018.02.01.~2018.01.31. 이전까지는 매월 만근 시 1일씩의 월별 연차휴가)
    2018.02.01.~2018.12.31. : 비례적 연차휴가 14일(11/12개월*15일) 2019.01.01.발생
    2019.01.01.~2019.12.31. :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20.01.01.자 발생
    2020.01.01.~2020.12.31. :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21.01.01.자 발생
    2021.01.01.~2021.12.31. :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2.01.01.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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