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라 가족수당 관련하여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세대원이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조부모도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면 꼭 부탁드립니다 ^^
Q&A
항상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라 가족수당 관련하여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세대원이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조부모도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면 꼭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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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8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1 |
2828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1 |
2827 |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2021.06.16 | 460 |
2826 |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2019.06.05 | 708 |
2825 | 홈페이지등록관련 | 조용진 | 2004.11.03 | 1161 |
2824 | 홈페이지등록관련 | 협회 | 2004.11.15 | 810 |
2823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822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821 | 홈페이지 주소변경 | 최규호 | 2005.10.26 | 672 |
2820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samjeon | 2001.12.22 | 580 |
2819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2818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비산사회복지관 | 2005.10.06 | 858 |
2817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2816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15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814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813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812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2811 |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 burak | 2003.10.09 | 597 |
2810 |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 첨단복지관 | 2004.02.03 | 1102 |
2809 |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20.10.22 | 399 |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9p 참고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p 참고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1. 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