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 응급안전안심사업 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복지관 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시 호봉 산정 시 경력 100% 인정이 가능할까요?
Q&A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 응급안전안심사업 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복지관 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시 호봉 산정 시 경력 100%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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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68 | 노인복지관 현황 | 쑥 | 2001.05.26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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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 부탁드립니다 | 박선옥 | 2001.05.26 | 759 |
2865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05.29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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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이대희 | 2001.05.30 | 751 |
2859 |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31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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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 저요..!! <긴급> | 신하영 | 2001.06.07 | 833 |
2853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쁘니 | 2001.06.08 | 783 |
2852 | 저요..!! <긴급> | 이대희 | 2001.06.08 | 768 |
2851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대희 | 2001.06.09 | 962 |
2850 | 부산의... | 김민정 | 2001.06.09 | 721 |
2849 |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 은혜 | 2001.06.09 | 792 |
또한, 노인맞춤돌봄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침에 명시된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일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단, 위 내용과 같이 별도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인정 범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논의 또는 협회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0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