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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영양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궁금함입니다. 

 

(질문) 폐업 등으로 경력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관에서 영양사를 채용함에 있어 합격예정자인 A 선생님의 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이력 중 사회복지시설경력이 아닌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학원에서 영양사 직무를 몇 년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력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속해 있던 학원에 폐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에게 제출한 서류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해당연도에 수료한 보수교육이수증(국민영양관리법 관련하여 영양사 직무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1---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64페이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표)
-----2. 유사경력(80% 인정)
-------가-②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관련 내용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월별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협회 2022.01.13 09:55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의 증명」에서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관에서 제시하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경력의 증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4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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