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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2021년)에 경상운영보조금 지출된 단체상해공제 보험금이 당해년도(2022년)에 반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계정으로 여입금을 잡아야 할까요?

 

2021년도 잔액은 결정되었는데  

지출마이너스로 여입으로 해야할지

수입결의서를 잡는 여입처리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1.12 11:15
    전년도 지출분이 회계연도 변경 후 반환 될 경우 잡수입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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