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 A팀장의 경우입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팀장급' 모집 공개채용을 통해 2017년 3월 1일자로 채용되서 현재까지 선임팀장으로 성실히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2019년부터는 수탁주체인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잘 챙겨주긴 했으나,
그 이전까지는 매년 인건비가 모자라서 팀장급까지도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주지 못하고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를 적용하던 형편이었습니다.
관장/부장(과장은 없었음)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체계를 적용받고 있었던겁니다.
다행히 2019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현실화한 덕분에 4년차 이상자부터는 '선임사회복지사' 급여체계를 당연적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A팀장은 2017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면 2022년 3월 1일부로 본 기관에서 만 5년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그래서 이번에 '과장' 승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할 점은 채용시점부터 팀장급으로 채용되서 근무했음에도 총액인건비가 부족해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2019년부터 지급한 점으로 인해 승급 소요연한 계산이 혹 달라지는지요??
가령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아온 점이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으로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시점부터 '팀장급'으로 채용되서 일해왔으니까 '선임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모두 적용되도 상관 없는지...
만약 전자라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은데다가 추가로 불이익을 수 밖에 없는 점이라는거죠.
참고로 A팀장은 본 복지관 이전에도 타복지관 근무경력만 7년이 넘습니다. 현재는 총 경력이 12년이 넘는거죠.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진남부사회복지관 신윤호 부장
◦ 질의일시: 2022년 1월 1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회신내용: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이상 근무했음을 증명(채용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등)할 수 있다면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주체인 지자체와 사전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