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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계약직으로 참여한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위: 인턴

근무형태: 계약직

담당업무 사회복지업무(홍보 및 기타행정 사무보조 등)

재직기간: 2005. 10. 10. ~ 2006. 9. 30.

  • 협회 2022.01.13 09:55
    사회복지관 내 사업수행 인력으로 채용되었고 인건비를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해 채용된 직원이 아닌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별도사업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 범위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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