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계약직으로 참여한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위: 인턴
근무형태: 계약직
담당업무 사회복지업무(홍보 및 기타행정 사무보조 등)
재직기간: 2005. 10. 10. ~ 2006. 9. 30.
Q&A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계약직으로 참여한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위: 인턴
근무형태: 계약직
담당업무 사회복지업무(홍보 및 기타행정 사무보조 등)
재직기간: 2005. 10. 10. ~ 2006. 9. 30.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해 채용된 직원이 아닌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별도사업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 범위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