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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1.10 15:47
    1. 명절휴가비의 경우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이 기준이므로 2월 1일 설날을 기준으로 2월 호봉에 맞춰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출산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 1.가족수당 –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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