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Q&A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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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9 |
2828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1 |
2827 |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2021.06.16 | 460 |
2826 |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2019.06.05 | 708 |
2825 | 홈페이지등록관련 | 조용진 | 2004.11.03 | 1161 |
2824 | 홈페이지등록관련 | 협회 | 2004.11.15 | 810 |
2823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822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821 | 홈페이지 주소변경 | 최규호 | 2005.10.26 | 672 |
2820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samjeon | 2001.12.22 | 580 |
2819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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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2816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15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814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813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812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2811 |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 burak | 2003.10.09 | 597 |
2810 |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 첨단복지관 | 2004.02.03 | 1102 |
2809 |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20.10.22 | 399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출산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 1.가족수당 –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