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1.10 15:47
    1. 명절휴가비의 경우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이 기준이므로 2월 1일 설날을 기준으로 2월 호봉에 맞춰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출산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 1.가족수당 –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827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41
2826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7
2825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2824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18
2823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한별 2013.12.04 2214
2822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10
2821 지정후원금 관련... [1] 김연주 2014.10.27 2197
282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819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운영지원과 2015.01.12 2180
2818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6
2817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816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6.03.09 2172
2815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2016.04.27 2169
2814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정나래 2009.05.31 2165
2813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박정아 2006.07.05 2161
2812 소년소녀가장돕기 [1] 이선희 2009.07.10 2156
2811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4
2810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3
2809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2.16 2148
2808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2.28 21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