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Q&A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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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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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 총무 | 2015.09.15 | 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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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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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 직책보조비 성격 [1] | 복지관 | 2012.10.31 | 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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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 에바다 | 2014.12.26 | 2411 |
2849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출산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 1.가족수당 –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