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Q&A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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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68 | 노인복지관 현황 | 쑥 | 2001.05.26 | 931 |
2867 | 노인복지관 현황 | 이대희 | 2001.05.28 | 941 |
2866 | 부탁드립니다 | 박선옥 | 2001.05.26 | 759 |
2865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05.29 | 770 |
2864 | 질문입니당... | 유정애 | 2001.05.28 | 1023 |
2863 | 질문입니당... | 이대희 | 2001.05.30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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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윤귀선 | 2001.06.04 | 812 |
2856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쁘니 | 2001.06.01 | 791 |
2855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대희 | 2001.06.08 | 946 |
2854 | 저요..!! <긴급> | 신하영 | 2001.06.07 | 833 |
2853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쁘니 | 2001.06.08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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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대희 | 2001.06.09 | 962 |
2850 | 부산의... | 김민정 | 2001.06.09 | 721 |
2849 |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 은혜 | 2001.06.09 | 792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출산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 1.가족수당 –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