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강사를 재계약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공개채용을 해야 하며, 재계약인 경우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1.05 13:28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1월 5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은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강사를 종사자로 해석할지 여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논의 후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03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27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회계신규 2016.04.04 1211
2826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06.16 460
2825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9.06.05 708
2824 홈페이지등록관련 조용진 2004.11.03 1161
2823 홈페이지등록관련 협회 2004.11.15 810
282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21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20 홈페이지 주소변경 최규호 2005.10.26 671
2819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samjeon 2001.12.22 580
2818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이대희 2002.01.03 600
2817 홈페이지 주소 변경 비산사회복지관 2005.10.06 858
2816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15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14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01.04.10 1080
2813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이대희 2001.04.12 1006
2812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811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2810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burak 2003.10.09 597
2809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첨단복지관 2004.02.03 1102
2808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39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