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강사를 재계약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공개채용을 해야 하며, 재계약인 경우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A
사회복지관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강사를 재계약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공개채용을 해야 하며, 재계약인 경우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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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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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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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9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 질의일시: 2022년 1월 5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은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강사를 종사자로 해석할지 여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논의 후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03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