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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과 별개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부설기관(대표자는 복지관과 같음)의 종사자도 노사협의회 구성 요건인 상시근로자 30명의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12.31 15:0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2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노무 구분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관과 부설기관의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부설기관의 사업집행 결재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인, 기관 등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법령해석 요청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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