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회복지사 채용 시 직위 관련 질의 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여가부와 해남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의 팀장으로 약 6년간 근무하고, 저희 재단의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사회복지사로 2년, 다시 복지관에서 해남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로 약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상기 경력을 가진 직원의 근무경력은 신규직원 채용 시 선임사회복지사로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협회 2021.12.30 13:19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회 질의게시판 2,348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31649)
    2. 근무한 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유사경력 80%인정 가능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유사경력 80%인정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관에서 채용된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인정 가능합니다.
    위 답변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사로 만3년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자체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경력 인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안내 309~310p 참고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45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204
284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204
2843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42 공지 게시글 붙임서류 다운로드 권한 없음 [1] 서민정 2018.05.09 205
2841 임금대장 근로일 산정 문의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3.31 206
2840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07
2839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10
2838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10
2837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1
2836 임상심리사 최초 직급 문의 [1] 황금종합사회복지관 2020.05.08 212
2835 경력인정질문드립니다. [1] 창원 2017.08.03 215
2834 보조금 지원사업 기관 부담분 매칭 관련 질의 [1]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4.14 215
2833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0.11.30 216
2832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6
2831 계약직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217
2830 급)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결원수 초과 월' 인정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6.23 217
2829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7
2828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7
2827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7
2826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합니다.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1.12.27 21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