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회복지사 채용 시 직위 관련 질의 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여가부와 해남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의 팀장으로 약 6년간 근무하고, 저희 재단의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사회복지사로 2년, 다시 복지관에서 해남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로 약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상기 경력을 가진 직원의 근무경력은 신규직원 채용 시 선임사회복지사로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Q&A
신규사회복지사 채용 시 직위 관련 질의 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여가부와 해남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의 팀장으로 약 6년간 근무하고, 저희 재단의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사회복지사로 2년, 다시 복지관에서 해남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로 약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상기 경력을 가진 직원의 근무경력은 신규직원 채용 시 선임사회복지사로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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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차량구입에 관해 여쭤볼께요 | 이대희 | 2002.03.27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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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회 질의게시판 2,348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31649)
2. 근무한 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유사경력 80%인정 가능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유사경력 80%인정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관에서 채용된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인정 가능합니다.
위 답변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사로 만3년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자체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경력 인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안내 309~310p 참고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