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용시설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4급으로 만4년(5년차)의 최소 소요연한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표시한 부분은 관리직은 복지관 운영상의 사유로 3급으로 승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 할 수 있습니까?
기관의 운영규정 내규에도 승진 규정이 없다면, 승진 시키지 않아도 무방한지 질의 합니다.
Q&A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4급으로 만4년(5년차)의 최소 소요연한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표시한 부분은 관리직은 복지관 운영상의 사유로 3급으로 승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 할 수 있습니까?
기관의 운영규정 내규에도 승진 규정이 없다면, 승진 시키지 않아도 무방한지 질의 합니다.
◦ 질의일시: 2021년 12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 승진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승진 정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기관 내부 규정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