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6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5
231 간호직종 소요연한 조회 [1] file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181
230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9
229 간병비 지출시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1] 동부종합사회복지관 2021.12.15 587
228 각국의 재가복지와 사회복지의 실태 비교에 관한 자료.. 최은휘 2002.05.06 438
227 각국의 재가복지와 사회복지의 실태 비교에 관한 자료.. 이대희 2002.05.06 469
226 각 복지관마다 사회복지사가 몇명이나 근무하는지여? 2002.10.19 518
225 가족수당지급에 관하여 [1] 총무 2013.02.21 1118
224 가족수당지급대상자? [1] 운영지원 2014.01.03 1141
223 가족수당지급관련 문의 [1] 산봄들 2018.07.13 663
222 가족수당문의 [1] 궁금 2010.10.12 1063
221 가족수당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16.11.30 1153
220 가족수당관련하여 질문 [1] 궁금합니다 2015.02.03 1252
219 가족수당(자녀수당)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8 1103
218 가족수당(세자녀 가산금) 문의 [1] 이회영 2014.04.28 1072
217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4
216 가족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2.25 568
215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8.11.08 951
214 가족수당 지급 관련 [2] 운영지원 2014.02.26 2871
213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0.12.10 1061
212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