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368 수당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정원택 2002.05.30 434
367 도움부탁드립니다. whalrud 2002.05.29 390
366 복지관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와 조직운영에 관해서 이대희 2002.05.27 427
365 2002년현재 시도 복지관수는 몇개입니까 이도균 2002.05.26 447
364 사회복지관 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하여 이대희 2002.05.21 456
363 사회복지관정원에 대하여 궁금 이대희 2002.05.21 557
362 사회복지관정원에 대하여 궁금 기쁨 2002.05.21 449
361 사회복지프로그램 설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대희 2002.05.20 539
360 사회복지프로그램 설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미수 2002.05.20 513
359 복지관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와 조직운영에 관해서 복지과 학생 2002.05.20 399
358 자료부탁드립니다 이대희 2002.05.20 403
357 사회복지관 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하여 이창우 2002.05.18 405
356 복지업무 전산화에 관하여 이대희 2002.05.17 444
355 자료부탁드립니다 학생 2002.05.16 396
354 사회복지 전문 교육기관은 어디에?? 이대희 2002.05.16 469
353 복지업무 전산화에 관하여 김은영 2002.05.16 405
352 삼성생명 단체협약 관련 답변 이대희 2002.05.16 594
351 사회복지 전문 교육기관은 어디에?? 이시욱 2002.05.16 416
350 관장님들의 정년에 관하여?? 이대희 2002.05.15 1414
349 왜 삭제하시나요? 사회복지사 2002.05.15 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