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591 회원 탈퇴.. 협회 2007.10.04 1156
590 선임사회복지사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3]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17.03.29 1156
589 사회복지직 근무 합산 [1] 총무팀 2015.09.03 1157
588 사회교육 교육비 공제 관련 문의 협회 2006.12.19 1158
587 병가 인정범위 질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7.14 1160
586 홈페이지등록관련 조용진 2004.11.03 1161
585 경력 인정 문의 [1] 복지관 2015.07.01 1162
584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고유번호증 발급관련 [1] 복지짱 2014.11.17 1164
583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그남자 2016.03.17 1165
582 직원해외연수 관련 문의 입니다.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6.06.27 1166
58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1] file 광산구첨단종합사회복지관 2020.04.29 1166
580 사회복지직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운영지원 2014.04.30 1167
579 기관장(직원) 강의시간 인정범위 [1] 김경옥 2015.07.14 1167
578 기능보강 컴퓨터 기자재 문의 [1] 회계 2016.01.19 1167
57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1] 박은미 2015.01.23 1168
576 2015년 예산편성관련 (세출예산과목편성) [1] 부장 2014.11.12 1169
575 시간외수당 지급대상 [1] 사회복지사 2012.01.20 1170
574 승진으로 인한 감한 호봉 인정/계약직 직원의 경력인정 여부 [1] 질문 2013.10.21 1170
573 캐쉬백, 체크할인 회계 처리 방법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7.16 1171
572 후원등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최용호 2010.11.13 11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