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4시간은 경로식당 조리원, 4시간은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조리원(계약직/09:00~13:00)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로 급여를 받고
사무원(정규직/14:00~18:00)으로는 경상운영보조금에서 시간제근로(주20시간)로 근무시간만큼 급여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을 한 기관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직위나 직종이 다른 형태로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질의를 받았는데 이런 형태의 고용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질의일시: 2021년 12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동일 기관에서 해당 직원이 2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