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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4시간은 경로식당 조리원, 4시간은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조리원(계약직/09:00~13:00)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로 급여를 받고

사무원(정규직/14:00~18:00)으로는 경상운영보조금에서 시간제근로(주20시간)로 근무시간만큼 급여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을 한 기관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직위나 직종이 다른 형태로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질의를 받았는데 이런 형태의 고용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1.12.24 15:5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2월 24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동일 기관에서 해당 직원이 2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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