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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중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정, 비지정 후원금으로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지출하려고 합니다.

 

1. 복지관에서 일어나는 지출건은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필수 증빙인데,

간병비의 경우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되어 위 3가지의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라 강사비처럼 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일 간병비(24시간) 12만원)

 

2. 지금까지는 1명의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경우들이 있어 1일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간병비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간병비 청구서, 간병일지, 통장사본, 관련자격증, 사례관리 대상자 수령확인증]을 첨부하였습니다. 간병비 지급은 간병협회가 아닌 간병인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간병비를 의료비지원의 성격으로 보고 대상자 수령확인증으로 증빙서류를 대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1.12.21 13:33
    간병업체가 아닌 간병인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할 경우, 귀관에서 명시한 지출증빙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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