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오전에 유선상으로 문의드리기는 했으나 추가 문의사항있어 글로 남깁니다.
오전에 문의한 내용은 졸업예정자의 채용과 관련된 급여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회복지사로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의 채용이 어렵고,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문의사항으로, 사회복지관 평가기준하여 질문드립니다.
평가지표 'B5.직원충원율' 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예외적용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C1-1. 사례관리 실행체계' 에서는 '사례관리 팀 구성 인정기준'에서도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체자를 사례관리자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위 두가지 평가지표 상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본 기관에서 사례관리팀 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졸업예정자로 채용할시, 예외적용에 따라 인력확보에 대한 점수배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례관리사로의 직급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평가지표 내용을 첨부하여 넣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일시: 2021년 12월 1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질의 결과, 사례관리 전담인력 대체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직급 등은 평가지표 및 방법에 제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졸업예정자를 대체자로 채용하여 사례관리사로 직급을 부여 시 사례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답변받았습니다. 기타 질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