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 입사일이 2021.10.18일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통상입금(보수월액)/209×1.5 산출식을 적용해서 수당을 책정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보수월액)"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한달 보수월액이 190만원이고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은 858,060원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19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858,060원으로 해야할까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12.09 19:46

    190만원은 월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중도입사가 아닌 경우를 가정), 통상임금/(365일/12개월/7일*48시간)*1.5=통상임금/209*1.5=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하시는거고, 중도입사자라면 209자리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일할계산 통상임금에 실근무 시간을 계산식으로 넣으시면 시간 외 근로수당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 말일에 입사해서 하루 근무하셨으면 하루치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8시간전제)으로 나누신것에 1.5를 곱한것과 같습니다)

  • 협회 2021.12.13 10:43
    시간외근무 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해당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1.10.18.~2021.10.31. 실시한 시간외근무의 경우 10월의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05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금곡복지관 2004.01.14 514
2804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이수진 2006.02.21 1284
2803 혹시..... 시리 2003.12.05 596
2802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4
2801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1
2800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7
2799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98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600
2797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96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51
2795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794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6
2793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2792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1
2791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8
279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3
2789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6
2788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2787 호봉승급 문의. [2] 운영지원팀 2014.06.12 1014
2786 호봉승급 문의 [1] 사회복지사 2012.02.02 11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