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 입사일이 2021.10.18일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통상입금(보수월액)/209×1.5 산출식을 적용해서 수당을 책정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보수월액)"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한달 보수월액이 190만원이고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은 858,060원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19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858,060원으로 해야할까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12.09 19:46

    190만원은 월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중도입사가 아닌 경우를 가정), 통상임금/(365일/12개월/7일*48시간)*1.5=통상임금/209*1.5=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하시는거고, 중도입사자라면 209자리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일할계산 통상임금에 실근무 시간을 계산식으로 넣으시면 시간 외 근로수당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 말일에 입사해서 하루 근무하셨으면 하루치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8시간전제)으로 나누신것에 1.5를 곱한것과 같습니다)

  • 협회 2021.12.13 10:43
    시간외근무 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해당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1.10.18.~2021.10.31. 실시한 시간외근무의 경우 10월의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28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경력 인정 여부 질의 [1] 동부종합사회복지관 2022.02.16 218
2827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8
282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4.16 219
2825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9
2824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9
2823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20
2822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20
2821 공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권한 [1] 나지현 2016.10.07 221
2820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2
2819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2
2818 일용인부 사용건 [1] 메주 2018.11.13 223
2817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정년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17 224
2816 채용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9.13 224
2815 기관장 변경(수정 요청)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17.05.02 227
2814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7
2813 전년도에 지출된 보증금(자산취득비)이 올해 반환시 처리방법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1.02.08 229
2812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30
2811 사회복지관 경제적 가치 [3] 사회복지사 2018.03.06 232
2810 강사협약서 작성 관련 [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021.11.15 233
2809 종사자 경력인정여부 질의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2.03.02 2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