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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 내 독서실에서 저소득 청소년에게 독서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독서실 이용권이 기부금 영수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학원,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 협회 2021.12.13 10:43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금전이나 물품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역 등에 대한 무상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회 질의게시판 1,294번, 2,37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listStyle=list&page=64&document_srl=68738)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8&document_srl=2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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