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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과 관련 질의입니다.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의 과장과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적용 기준"  

 

참고로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1, 2, 3 취지를 적용하면, 2020년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하시는 우리 협회가 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질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12.13 10:42
    협회에서는 2021.11.17.(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한 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도록 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은 2021년 말~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21.12.13 16: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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