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과 관련 질의입니다.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의 과장과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적용 기준"  

 

참고로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1, 2, 3 취지를 적용하면, 2020년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하시는 우리 협회가 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질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12.13 10:42
    협회에서는 2021.11.17.(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한 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도록 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은 2021년 말~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21.12.13 16:41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411 장애인복지시설 급여 부탁드립니다^^ 방찬희 2002.07.29 695
410 자격증 취득에 대해..... neo 2002.07.27 403
409 408번 답변 이대희 2002.07.29 458
408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407 답변 이대희 2002.07.22 388
406 답변 이대희 2002.07.21 418
405 봉사활동은 못하나요 질문자 2002.07.22 415
404 다급 답답합니다. 신태자 2002.07.19 414
403 답변 이대희 2002.07.22 401
402 사회복지관 수는? 캔디 2002.07.15 645
401 답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2.07.16 394
400 포상대상자관련서식에 관련... 복지관 2002.07.09 503
399 답변 이대희 2002.07.09 411
398 자료를 부탁합니다. 세실 2002.07.03 402
397 답변 이대희 2002.07.04 402
396 사회복지사자격증 초코우유 2002.06.29 472
395 답변 이대희 2002.06.29 591
394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급여기준 궁금이 2002.06.26 993
393 답변 이대희 2002.06.28 444
392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은영 2002.06.21 40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