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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 11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가족수당은 제외하고,

 

퇴직적립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임으로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가족수당은 변경된 내용(출산한 자녀)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 협회 2021.12.01 09:32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적립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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