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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한명이 2017년 4월 입사하였고,

 

2019년 11월 ~ 2020년 1월까지 출산휴가 사용

 

2020년 2월~2021년 1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 후 휴가에 들어갔으나

 

근무를 하지 않았던 2020년에 연차가 발생하였는지 이에 대한 연차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 협회 2021.12.01 11:26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0년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는 2021년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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