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한명이 2017년 4월 입사하였고,
2019년 11월 ~ 2020년 1월까지 출산휴가 사용
2020년 2월~2021년 1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 후 휴가에 들어갔으나
근무를 하지 않았던 2020년에 연차가 발생하였는지 이에 대한 연차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Q&A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한명이 2017년 4월 입사하였고,
2019년 11월 ~ 2020년 1월까지 출산휴가 사용
2020년 2월~2021년 1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 후 휴가에 들어갔으나
근무를 하지 않았던 2020년에 연차가 발생하였는지 이에 대한 연차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